- 서울시의회 추진, '대중교통 혼란 초래' 우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내버스 차고지가 줄어들도록 부추길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조천휘 의원 등 15명은 최근 도시계획시설 상 자동차정류장(시내버스 차고지) 이적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버스 차고지로 사용되다 이 시설이 이전해 나간 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차고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에도 버스 차고지 지정·해제 권한을 서울시장에게서 구청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결국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권한 위임 대상을 '버스 차고지'에서 '버스 차고지 이적지'로 바꿔 재추진하는 셈이다.
조 의원은 "이미 기능을 상실한 차고지 이적지에 대해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추진된 조례 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구청장은 주민 요구에 민감해 쉽게 차고지 해제를 해줄 텐데 이 경우 대중교통 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내 차고지 약 90곳 중 현재 이적지는 7∼8곳에 불과하지만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이적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차고지를 소유한 운수업자도 개발이익을 바라며 땅을 명의 이전한 뒤 차고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차고지가 사라질 경우 대체 부지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 버스 노선의 변경이나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여러 자치구를 경유하므로 차고지 결정 권한을 서울시장이 갖는 게 합리적"이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버스 행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발의안은 지난 22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