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과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달 1일부터 평균 2.7%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민자사업의 특성상 도로 건설에 투자된 민간 사업비 회수를 위해 통행료에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 실시협약에 따라 작년 물가상승률인 2.7%에 맞춰 통행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전체 구간 통행료는 800cc 미만 경차의 경우 3천350원에서 3천450원으로,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6천700원에서 6천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17인승 이상 버스는 1만1천500원에서 1만1천800원으로, 대형 화물차는 1만4천800원에서 1만5천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북인천에서의 통행요금은 경차가 1천700원(종전 1천650원), 승용차 3천400원(3천300원), 버스 5천700원(5천600원), 화물차 7천400원(7천200원)이다.
한편 내년 3월 공항철도 개통 때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할인받는 공항종사자와 노선버스 등에 대한 요금도 이번에 인상된다.
전체 구간 통행료는 공항상근자가 4천900원에서 5천900원으로, 노선버스는 9천500원에서 1만500원으로, 지역주민은 3천500원에서 3천6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북인천 요금소에서는 공항상근자가 2천700원에서 3천원으로, 노선버스는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상향되고 지역주민은 계속 면제된다.
이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차종에 따라 200~300원씩 통행료가 오른다.
1종 소형차는 7천600원에서 7천800원으로, 2종 중형차는 7천800원에서 8천원으로, 3종 대형차는 8천100원에서 8천3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도 통행료가 각각 1만800원에서 1만1천100원으로, 1만2천800원에서 1만3천1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