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피해자가 사고 3개월 뒤 자살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서경희 판사는 21일 자살한 이모씨의 유족 이모씨(53) 등 5명이 A관광회사와 박모씨(51),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된 대학생인 이씨가 사고 3개월 후에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살한 경우에도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그러나 "망인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잘못이 있는 데다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