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하는 등 자동차 운행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기업이나 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제(경감비율 100%)도 가능하다.
또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승용차 요일제,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운행 등이 포함된다.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률은 20%, 재택근무와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은 각각 최대 10%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오는 8월1일까지 지자체에 승용차운행 감축활동계획을 신고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등 1개 이상의 감축활동을 시행하면 시설물 준공 후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30평 미만 시설소유자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기준을 종전 재산세 과세표준액 2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종교시설, 학교 등을 유상임대하면 부담금을 내야 했지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내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 소유자에게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서 바닥면적 합계 300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