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 보수를 받던 택시기사가 회사에 일정액을 내고 택시를 빌리는 이른바 '도급제'로 바꿨더라도 회사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제란 회사가 개인에게 택시운행과 관리권을 전적으로 넘기고 일정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도급제 택시기사로 일하다 쓰러진 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사에서 직접적인 보수를 받지는 않았으나 사납금을 제외한 수입금 전액은 근무에 대한 보수 성격이고 월급제와 도급제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2004년 6월 일을 하다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서씨 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