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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업계 연합회장 선거 ‘입맛대로’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9-07 0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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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단체, 사회적 물의 야기…업계 분열의 씨앗
  • 소수가 권리행사, 기준·원칙 없어 관련법 개정 목소리 높아

교통일보 자료 사진

버스, 택시, 화물 등 자동차운수업계와 정비, 매매 등 자동차관리업계의 전국 중앙단체인 연합회의 회장 선거방식과 회장의 자격, 임기 등에 기준과 원칙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단체가 회장 선거와 관련돼 금품수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선거 과정에서 업계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수·관리 사업자단체인 이들 연합회는 업종별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7개가 등록돼 있다. 일부 업종은 복수 연합회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버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비 등은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연합회 설립 및 정관, 사업 등에 대해 명령·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장 선거방식이나 회장의 자격, 임기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사항을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이들 연합회장의 임기는 대부분 3년간이다. 시·도 조합(협회) 대표(이사장)로 회장 자격을 제한한 곳도 있지만, 일반 업체 대표의 회장 출마를 허용한 곳도 있다. 같은 화물업종이라도 법인화물연합회는 시·도 협회 회원 업체의 대표라면 누구나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으나, 개별화물연합회는 협회 이사장이라야만 회장 출마가 가능하다.

 

또 전국버스연합회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회장을 못 하도록 자격제한을 두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연합회는 회장 자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연임 제한이 있는 반면, 연임 제한이 없는 곳 등 그야말로 각양각색이다. 

 

회장의 자격, 임기 등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각 연합회가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다. 국토부는 과거 일부 연합회장이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자 회장 자격 및 임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에 직면해 중단한 바 있다.

 

연합회장은 해당 업종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임과 함께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특히 버스, 택시, 화물 등 자동차공제사업을 산하에 두고 있는 연합회장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고, 사실상 수백여명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

 

연합회의 구성원은 이른바 ‘이사장’으로 불리는 각 시·도 조합의 대표들이다. 이들 이사장은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중요사항 등을 결정한다. 회장 선출도 이들 손에 달려 있다. 

 

일부 업종에서는 십수명에 불과한 조합 이사장들이 전체 업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합회장 직접선거나 조합원 수에 비례한 대의원 제도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연합회장 선거는 소수의 조합 이사장들만 참여할 수 있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하는지 의문이 드는 데다 기존 회장이 다른 후보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해 장기집권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선거 민주사회에 맞도록 연합회장 선거방식과 자격,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공직 선출직은 법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시장·도지사·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입후보 자격과 임기(3기)를 제한받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최근 연임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지고 보면 단임제인 우리의 대통령직도 연임 규정의 제약을 받고 있다.

 

또 민간단체장이라도 자격과 임기에 제한을 두는 법령도 꽤 있다. 협동조합법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장에 입후보할 수 없고 재임기간 중이라도 그만둬야 하며, 4년의 범위에서 두차례 연임만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있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운수·관리 사업자단체를 보면 전국버스연합회는 연합회 구성원이 각 시·도 조합이라는 점을 들어 조합 이사장 가운데 회장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조합 이사장을 그만두면 회장직도 함께 내려놔야 한다. 연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현 김기성 회장은 경기조합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내년 3월로 회장 임기가 끝나 연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버스연합회는 지난해 한 조합 이사장의 회원 자격이 물의를 빚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회장 자격을 제한했다. 나름대로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전국택시연합회는 버스연합회와는 달리 조합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시·도 조합의 회원업체 대표면 회장이 가능하다. 현 박복규 회장은 지난 1999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을 그만둔 뒤 일선 회원업체 대표로서 현재까지 22년간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전국 연합회장 중 최장수 회장이다. 장기집권이라며 일선 회원업체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내년 초 치러질 회장 선거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화물연합회 역시 협회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시·도 협회의 회원업체 대표면 회장선거에 출마해 회장이 될 수 있다. 현 김옥상 회장은 과거 회장을 맡은 후 6년간 일선 조합원으로 있다가 올 3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다시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전직 회장이라는 점이 작용했지만, 시·도 협회 이사장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회장 선거에서 일반 조합원이 회장으로 당선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다른 연합회장의 임기가 3년인데 비해 4년으로 1년 더 많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 조합원들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각 시·도 조합 이사장과 현직 회장에 한해 가능하다. 특이한 점은 회장에 당선되면 조합 이사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같은 이유는 회장직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현 박권수 회장도 부산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장에 당선돼 부산조합 이사장을 그만두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박 회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연임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개인택시연합회는 과거에는 일반 조합원도 회장을 할 수 있고 임기 3년에 연임 제한도 없었으나 그동안 회장선거와 관련,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겪으면서 현행 회장선거제도가 정착됐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버스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시·도 협회 이사장만이 회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현 안철진 충남조합 이사장이 지난 2005년부터 약 15년간 회장직을 맡아오고 있는데 최근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일부 협회들이 연합회 탈퇴를 선언해 분란을 겪고 있다. 

 

안 회장은 올 2월에 열린 10대 회장선거에서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당선됐으나, 화물업종체제가 일반·개인으로 개편돼 개별과 용달업종이 개인화물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 연합회 출범 시 거취가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전세버스연합회는 당초 회장의 1회 연임만 가능했으나 3선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지난해 당선된 현 이병철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소송, 공금횡령 고발사건 등이 잇따라 정관을 개정한 후유증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

 

한국렌터카연합회는 지난달 이을숙 부산조합 이사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새로 선출했으나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으로 전국 회원 업체 보유대수의 85%에 달하는 서울조합이 탈퇴해 연합회 운영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자동차관리단체 중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는 일반 조합원도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1회 연임만 가능하다.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윤육현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장은 1회 연임을 하고 있어 오는 10월에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현 신동재 회장이 지난 2003년부터 장기집권하고 있어 복수연합회가 탄생하는 원인이 됐다. 자동차매매업계는 업계 분열로 한때 3개의 연합회가 존재하기도 했다.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는 뒤늦게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회장의 임기를 4년 1회 연임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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