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종합물류-CJ GLS-현대택배 등 6개사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6개 대형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범한종합물류, 삼성전자로지텍, CJ GLS 등 3개 대기업 물류자회사와, 한진, 현대택배, 디에치엘 등 3개 대형 물류회사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2주 동안 대ㆍ중소 화물운송업체간 하도급거래 실태, 운송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불공정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제도 등을 적극 발굴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7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된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민오 공정위 하도급개선팀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화물운송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