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된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택시영업에 치명적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면 택시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좁은 도로면 몰라도 편도 5·6차선 같은 넓은 도로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특히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쁜 사람들인데 속도를 못 내면 승객과 기사가 모두 답답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인택시기사 A씨(67)는 “차가 없는 밤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똑같은 건 불만이다”며 “도로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줄이면 급격한 감속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사대문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돼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사대문 안은 어차피 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일반도로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학계에서도 도로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속도 하향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정도로 하되 간선도로까지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서울 시내 간선도로의 기능은 도시 내 빠른 연결인데 이런 도로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통제한다는 건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단순히 페인트칠을 다시 해 숫자만 바꿀 게 아니라 도로 설계 자체를 새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도로는 내년 4월 전에 제한속도 시속 50㎞ 이내로 바뀐다. 지난해 4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를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이면도로도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