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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길, 차가 없는 밤에도 시속 50km?”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8-28 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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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50km 제한’…택시기사들, “영업 치명적” 볼멘소리
  • “도로성격 구분않은 일률적 적용은 부작용 있어” 학계 지적도


올해 안에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 조정된다.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택시영업에 치명적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면 택시영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좁은 도로면 몰라도 편도 5·6차선 같은 넓은 도로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특히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쁜 사람들인데 속도를 못 내면 승객과 기사가 모두 답답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인택시기사 A씨(67)는 “차가 없는 밤에도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똑같은 건 불만이다”며 “도로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줄이면 급격한 감속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사대문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돼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사대문 안은 어차피 차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불편하진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일반도로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학계에서도 도로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속도 하향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정도로 하되 간선도로까지 그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서울 시내 간선도로의 기능은 도시 내 빠른 연결인데 이런 도로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통제한다는 건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단순히 페인트칠을 다시 해 숫자만 바꿀 게 아니라 도로 설계 자체를 새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도로는 내년 4월 전에 제한속도 시속 50㎞ 이내로 바뀐다. 지난해 4월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를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이면도로도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현행 제한속도인 시속 70~80㎞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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