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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8-18 13: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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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서울전역 5등급 운행 차량에 과태료…긴급차량 등 제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사진)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1주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다.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 봄철(12-3월)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적으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 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 통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8월의 경우 17일부터 21일까지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ICT 기술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단속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했다. 서울시내에 통행하는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모바일 메시지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11월까지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수도권 차량을 대상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 39,771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제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 한층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5등급 차량 시범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자신의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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