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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운전자 실적 따라 지급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8-10 06: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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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사용지침 개정…근무 일수→운송수입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


법인 택시기사의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되던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가세 경감세액을 운송수입에 따라 배분하도록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 99%를 깎아주는 제도다. 그중 90%를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5%는 택시감차 재원, 4%는 택시복지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택시회사는 그동안 국토부의 사용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택시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우수 성과자와 근태 불량자가 같은 월급을 받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전액관리제는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저성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별 운송수입금 비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을 배분하는 인센티브 체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택시 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경감세액 확정 전이라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퇴직자 몫의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변경했다. 그동안 연락 두절로 퇴직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나머지 종자사들에 이를 균등 배분해왔으나, 이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연락하려는 노력 없이 현직자들이 나눠 갖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연락 두절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미지급 대상자로 처리해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해당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국세청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부가세 경감세액은 상반기 확정분은 8월 말, 하반기 확정분은 이듬해 2월 말에 각각 지급된다. 이번 지침 개정 내용은 올해 하반기 부가세 경감세액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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