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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 완화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8-07 0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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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튜닝승인 필요한 일부 구조·장치 검사만 받도록 해


수제 스포츠카, 수륙양용자동차, 휠체어 탑승 운전차 등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2019.8, 2019.1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량생산 자동차 기준 완화 ▲튜닝승인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이륜차 튜닝제도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소량생산 자동차’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해 특색 있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수제 스포츠카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량생산 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인증방법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인증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국토부는 충돌·충격 시험 등을 수반하는 항목을 상당 부분 완화하기로 했다. 소량생산 자동차는 충돌·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한해 강도계산서, 전산모의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로 자기인증을 해야 했다. 앞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또 소량생산 자동차로 인정하는 기준을 기존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에서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완화했다. 적용대상 자동차는 ▲3.5톤 이하 승차정원 10인 이하 수제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무한궤도자동차 ▲수륙양용자동차 ▲리무진장의차 ▲장애인 휠체어탑승 운전 자동차 ▲25㎞/h 이하 지자체 관광자동차 ▲친환경·신기술 자동차 등이다.

 

국토부는 소량생산차 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국토부 고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병행했다.

 

국토부는 소량생산 자동차 규제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돼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으로 새로운 자동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픽업형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면제신청을 해 면제확인을 받으면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했다. 해당 튜닝은 지난해 전체 튜닝승인 21만건 중에서 4만 9000건(23%)에 해당돼 전반적인 튜닝승인 절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튜닝승인을 일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튜닝승인 담당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필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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