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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현재 침수피해차량 3041대…보상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8-04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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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차특약 가입했다면 가능…무과실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 없어

폭우로 물에 잠긴 서울 서초구 잠수교 3일 오전 모습. 

주말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침수피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은 어떻게 될까?

 

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8월3일까지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주요 손보사 4사 합계 3041대, 추정손해액은 335억원에 달한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특약에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침수피해를 당한 운전자는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2~3일 이내에 피해 접수를 해야 한다.

 

선루프·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차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약관상 차량 도어·선루프가 열려 있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에 포함되지 않고, 차량관리상 과실로 간주된다.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5년부터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한다.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자차특약 담보 범위에 단독사고가 포함되어 있으나 고객이 따로 단독사고를 담보 범위에서 제외했다면 침수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차량이 완전히 침수돼 전손 처리됐을 시 차량은 의무적으로 폐차된다. 침수차량이 중고차로 불법 판매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보험사로부터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 앞으로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는 운전자들도 많은데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은 받지 못한다.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거나 하천 범람이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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