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건설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14일 전경련회관에서 '물류관련 입법 및 국가물류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물류정책기본법안 및 물류시설법안, 2001년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방향에 대한 물류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권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을 비롯, 물류관련 기업체 임직원 및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건교부와 한국교통원구원 실무 책임자들이 ▲물류정책기본법 입법방향 ▲물류시설법 입법방향 ▲국가물류기본계획(2001~2020) 수정계획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뒤 참석자들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 1일 통합적인 국가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각각 전면 개편한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입법예고 했었다.
물류정책기본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조정하도록 하고, 20년 단위로 수립돼 온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류시설법안은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5년 단위로 물류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계교통 대책 수립 의무화,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은 2020년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체계 강화,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재정비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공청회후 국가물류 기본계획 부처안을 확정하고 7월초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8월초 국가물류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