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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규제 완화로 서비스 개선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7-25 12: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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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완화…가맹사업체부터 허용한 후 점진 확대

다음달부터 200대 시범운영되는 규격확대 택시표시등. 

고급·대형택시 면허전환 자격 기준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건의

LCD택시표시등에 광고, 내달 200대 시범운영

 

서울시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급·대형택시 면허전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 허용을 추진하며,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규격확대 LCD택시표시등’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다양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완화해 택시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택시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이 시스템을 갖춘 가맹사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한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현재는 차고지~거주지 거리가 7㎞ 이상이고, 교대자 간 거주지 거리가 2㎞ 이내인 경우 차고지 밖 교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이를 차고지~거주지 거리 5㎞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거리 4㎞ 이내인 경우로 완화한다.

 

택시 차고지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출퇴근 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다.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서울시는 또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택시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형택시에서 고급·대형택시로 면허 전환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등을 요구하는 ‘조례 시행규칙’은 물론 다양한 결격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까지 적용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등 브랜드 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 가맹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법인택시가 하나의 가맹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으며,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격확대 택시표시등’도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택시표시등 광고수입은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가 배분해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며 “다만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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