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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6-06-14 0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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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실시에 따라 12일부터 월요일은 차번호 끝자리가 1번·6번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화요일은 2번·7번, 수요일 3번·8번, 목요일 4번·9번, 금요일 5번·0번 차량이 출입금지 대상이다. 승용차 요일제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64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민원인과 방문객의 승용차도 포함된다.

경차, 장애인용차량, 군용차량, 경호차량, 긴급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다. 장차관이나 기관장의 차량도 부제 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사진은 요일제 시행 첫날 12일(월요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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