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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로 사고냈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7-23 08: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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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하고 도망 염려 있어”

지난달 8일 오후 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캡쳐]

 

지난달 경미한 접촉사고 후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응급환자 이송을 늦춘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 최모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고의로 양보 운전을 하지 않고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단에 이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의뢰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동경찰서는 최 씨를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최 씨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면서 구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먼저 하라”며 약 10분간 구급차를 막아섰다가 구급차에 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환자를 태우고 가던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여)가 타고 있었다.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D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상황이었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 김모(46)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으며 게시된 지 이틀만에 5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씨는 청원글에서 “(사고 당시) 구급차 기사가 택시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하고 가야 한다’며 길을 막았다”고 밝혔다.

 

구급차 기사가 재차 설득했으나 택시기사는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라고도 말했으며, 구급차 뒷문을 열고 환자의 사진도 찍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22일 오후 5시 현재 71만4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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