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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ㆍ정밀검사 통합 진통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6-11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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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ㆍ환경부 이견…종합검사 시행 2년간 유예될 듯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배출가스검사)를 통합, 종합검사로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양 부처가 별도 법률에 의해 각기 시행해왔다. 그러나 두 검사의 수검항목과 기준이 비슷함에도 이원적으로 운영, 자동차 보유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5월 열린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두 검사를 통합키로 했었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 지난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된 자동차 정밀검사는 올해 1월부터 광주, 대전, 울산, 청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시행된 상태다.

규제개혁단과 건교부, 환경부는 그동안 조금씩 다른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두 검사주기를 일치하도록 법 개정 즉시 종합검사로 통합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정기검사만 하는 사업체는 시설을 보완해 종합검사로 전환하던지 아예 정기검사업무를 접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기획단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나 종합검사 시행은 법 개정후 2~3년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반면 환경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신규사업체에 대해서만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보였다.

최근 3개 기관은 법령 개정과 동시에 종합검사제도를 공동 부령으로 시행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종합검사 시행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별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곳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이 통합고지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료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기로 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조명등, 브레이크 상태 등 차량의 안전도를 검사하며 정밀검사는 차량의 주행상태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배출량을 점검하는 데 두 검사 모두 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지정 사업장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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