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ㆍ산하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은 차 번호 끝자리가 1 또는 6인 차량, 화요일은 2 또는 7번, 수요일은 3 또는 8번, 목요일은 4 또는 9번, 금요일은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적용받는다.
단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는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은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차에 부착된 스티커 해당 요일에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 기존의 10부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cc미만 승용차, 긴급ㆍ특수ㆍ외교ㆍ경호용 자동차, 화물차, 승합차(11인승 이상) 등은 요일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을 맞아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한시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 상시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요일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면 10부제에 비해 연간 약 1천600억 원이 추가로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