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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제재수단 마련"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0-06-30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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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첫째,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시정 계획 승인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은 건설업에 대해서는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셋째,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결함시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되어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지는 배출가스 과다 배출차량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자의 권익 또한 개선될 것”이라며 “아울러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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