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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노조, '2020 전국택배노동자대회' 개최... "생활물류법 제정하라"
  • 이명철
  • 등록 2020-06-29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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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 처우 개선 요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8일 오후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2020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생활물류법안 통과를 요구했다.(사진=이명철 기자)

전국에서 모인 택배기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8일 오후 서울시청 입구 교차로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5개 차로에서 ‘2020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생활물류법안 통과를 요구했다이날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가했다.

 

생활물류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 고용안정휴식 보장 등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택배·퀵서비스 노동계와 택배업체·대리점·일반화물·용달업계 등 화물차운송시장 구성원 간 큰 입장 차이를 보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발의됐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수수료 삭감 강요부당해고휴식 없는 장시간 노동현장 갑질 등 노동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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