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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 대기관리권역 지정··· 환경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받아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6-24 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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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원, 이후 매일 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다음달 3일부터 자동차 검사방식이 종전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를 정밀검사하는 종합검사로 강화되는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시행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오는 73일부터 자동차 검사방식이 종전의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바뀌게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란 정기검사 항목 외에 실제 도로 주행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구성해 실제로 차량을 주행하는 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가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 경과 시 2년 마다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1년 마다 검사한다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 경과 시 1년 마다승합‧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 경과 시 6개월~1년 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재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검사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차종과 검사방식검사기관에 따라 다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34000~65000원이다.

 

검사 미이행 시에는 30일까지 2만원이후 매일 만원씩 가산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명령 불응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전기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기존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지역.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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