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김모(59.목수.서울 강서구 개화동)씨가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와 도로 한복판에 세워 놓고 불을 질러 이 일대 교통이 30여분 간 마비됐다.
김씨는 차에 불을 지른 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했으나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00여장을 뿌렸다.
김씨는 엔진오일을 좌석 시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승합차는 '펑펑' 소리를 내며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연행해 불을 지른 경위를 조사한 뒤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2월6일에도 시청 앞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질러 구속돼 청송보호감호소에서 2개월 간 치료감호를 받은 뒤 그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