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원인의 하나인 '대포차' 에 대해 강제인도명령 통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대포차는 법인.단체 등의 부도.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가 운행되거나 무등록매매업자 등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행정자치부는 6월을 전국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정리토록 전국 4만5천대의 대포차 점유.사용자 명단을 해당 시.도에 통보하면서 강제인도명령 통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대포차로 추정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4만4천939대에 864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7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26만2천34대 가운데 17.2%를 차지하며 체납액으로도 전체 체납액 8천16억원의 10.8%에 해당된다.
시.도별 대포차는 경기가 8천585대로 가장 많았고 부산 8천425대, 서울 5천236대, 경남 4천597대, 인천 3천946대 등 순이었다.
행자부는 또 각 시.도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빼앗아 보관하는 '영치활동'을 병행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는 한편, 대포차 신고자에게는 징수포상금을 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급 지급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