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 등을 자가용으로 사용...차판매업소에 자료 요청
국세청이 렌터카 등 영업용차량을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매입세(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국내 5개 제조사와 수입차 딜러 등 관내 100개 자동차 판매업소에 '최근 3년6개월간의 승용자동차 판매현황'에 관한 자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800㏄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구입한 후 매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렌터카 등 영업용 등록차량 가운데 일부는 자가용으로 운행, 매입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일부 렌터카 회사의 경우 회사가 구입하는 걸로 해서 구입자가 보증을 서고, 차는 자가용 처럼 따로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규모 렌터카 업체의 경우 20~30% 정도는 이런 차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업용 차량을 사서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차값의 10% 수준인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싼 값에 차를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영업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브로커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편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차량 구입자들이 자가용으로 쓸 목적으로 차를 사면서 부가세 등을 부정 환급받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모든 자동차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년 반 동안의 판매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업계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함께 추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