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대로(大路)를 가로막고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단속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
경찰청은 2일 “편도 3차로 이상의 대로를 모두 가로막는 방식의 음주운전 단속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지양하도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신 신호대기중이거나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을 선별,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시 불필요한 언행으로 운전자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갖지 않도록 단속 태도에도 유의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