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어린이를 보호장구 없이 승용차에 태웠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됐으나 법 시행 하루 만에 경찰이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살 미만 어린이가 보호장구 없이 차에 탔다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호장구가 없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머리를 다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어린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좁은 승용차에 보호장구를 다 갖추기가 어렵다. 뒷좌석에 세 개가 들어가지도 않고 앞좌석에 태우는 것은 안된다.
또 아이들 성장속도에 맞춰 보호장구를 자주 바꿔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아기가 몸이 커질수록 카시트도 그만큼 커져야 하니까 여러 번 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린이용 보호장구 착용률은 독일 96%, 미국 94%이고 일본도 50%가 넘지만 우리나라는 12.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무턱대고 과태료를 물리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경찰은 3일 보호장구 장착률이 높아질 때까지 홍보에 주력하면서 단속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