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 운전석 등에 탈 경우 꼭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줘야 한다. 그동안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여부는 고속도로에서만 단속하고 일반도로에서는 권고사항에 머물렀지만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를 의무화했다. 위반땐 3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은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ㆍ도지부에서 2만4천원을 내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사람이 내야하는 범칙금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개월이하 3만원, 3∼6개월 4만원, 6∼9개월 5만원, 9개월 초과 6만원)로 세분화했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도 마련됐다. 차량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높을수록 차 안이 잘 들여다 보임)은 70%, 승용차와 승합차의 운전석 좌우 옆유리와 승용차의 뒤 창유리는 40% 이상 돼야 한다.
승용차 뒷좌석 좌우 옆유리와 승합차의 좌우.뒤 창유리는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은 그러나 새 기준에 위반된 차량이 많아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단속을 2년 미뤄 2008년부터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