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3차 특별 조정회의)이 장시간 진통 끝에 29일 새벽 타결됐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이날로 예정된 파업도 철회했다.
양측은 올해 2∼6월 3%, 7월∼내년 1월 8%의 임금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합의했다.
임단협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운송 원가로 인정,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가 추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 임단협을 벌였으나 교섭이 순조롭지 않아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