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콜택시가 다음달 5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기본요금은 2㎞까지 760원으로 책정됐다.
인천시는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동반 가족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다음달 5일 오후 4시부터 운행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의 40% 수준인 기본요금 760원에 주행요금은 159m당 4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4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한 20대가 하루 16대씩 돌아가며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1일 16시간 운행한다.
운행지역은 인천시내와 수도권을 원칙으로 하고 고속도로와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인천시내 8개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콜센터는 위탁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 1층(연락처 1577-0302)에 설치한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시작되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