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78조(삼진아웃 조항)에 대해 신 모씨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진아웃 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위반했다면 교통법규 준수,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어 면허취소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비교적 가벼운 2년이고,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범위를 넘어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면허를 취소당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은 음주운전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중요성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이 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신씨는 이에 면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이 처분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78조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