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압류당한다.
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499만대로 이 가운데 5.3%인 79만3천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
건교부는 "현행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강제 가입 명령 및 도로운행 금지 등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도로운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 및 사고 피해자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의무보험 계약종료일 통지기간을 만기 30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업자 등이 자동차 보유자의 계약사실ㆍ미계약사실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했다.
한편 현행법에는 의무보험 미가입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하다 1년에 1회 적발시 ▲사업용의 경우 화물차 100만원, 승합차 200만원 ▲비사업용 차량은 승용차 40만원, 화물차와 승합차 각각 50만원씩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명령하며 2개월 내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