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하던 농민들의 요구로 도로를 점거한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재근 판사는 18일 농민시위 과정에서 관광버스로 도로를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44) 등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씨 등은 집회 참가를 위해 농민들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자 지방도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농민단체 인솔자의 요구에 동의해 차량을 도로상에 주차시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관광버스 기사 변씨 등은 지난해 11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완주군 이서면 소재 716번 지방도로에서 18분여 동안 관광버스를 도로상에 주차시켜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