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와 화물자동차의 무자격 운전자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자가용 화물자동차 33만 6천대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화주(화물주인)가 자가용 화물차를 회사명의로 위장 지입시켜 화물을 운송하게 하거나 아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이삿짐을 운송하는 경우 농수산물시장 등에 상주하면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