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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화물 자영업자 대책...말잔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6-03 0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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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경쟁력 강화 병행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약 5개월만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화물운송업과 관련, 자율적으로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경쟁력이 없거나 불법소지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택시업에는 누적벌점제 도입을 추진해 일정수준이상 벌점을 받은 택시는 퇴출하게 된다. 화물운송업자들도 허가기준 등에 미달될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택시.화물업계의 실상을 외면해 현실성이 없는데다가 기존의 것을 재탕한 데 불과한 이런 대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택시, 누적벌점제 도입...불법영업 '퇴출'

택시운송업의 경우 공급 억제와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장기운휴 차량을 줄일 경우 추후 이용객 증가 등 증차가 필요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자발적 감차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와함께 누적벌점제를 도입, 법령위반 및 부당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불법.부당영업 택시를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여성운전자.장기무사고 운전자 중심의 '안심택시', 50대~60대 운전자 중심의 '실버택시'등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택시운송서비스 평가제를 도입, 우수업체는 인.면허 등에 우선권을 부여해 업계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화물업계, 공급량 제한...표준위수탁계약서 보급

화물운송업의 경우 현재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중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수급불균형이 해소될때까지 공급량을 제한하게 된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구조조정을 지원하되,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퇴출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소물류업체간 전략적제휴를 활용한 인수.합병 유도를 위해 '전략적제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쟁력있는 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우수업체 인증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허가기준 미달업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퇴출을 촉진하고 화물차주의 이.전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경유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2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인상될 유류세 전액을 2008년6월까지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추가지급하고 고속도로 및 주요항만에 화물차 전용휴게소를 20개까지 확대한다.

특히 부산과 인천, 광양 등 주요항만 휴게소는 화물정보센터, 복지시설 등을 갖춘 복합휴게소로 특화하게 되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영차고지 21개서, 공동차고지 2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밖에 오는 7월부터 화물운송용역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화물운송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단계 불법운송 주선행위에 대해 상시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한 계약을 시정하기 위해 운송업체와 지입차주간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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