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된 지 4년 이상 된 중고차의 자기차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가 내달 16일부터 최고 17%까지 인하된다. 반면, 출고 1~3년된 중고차 소유자는 오히려 자차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중 자차보험에 적용되는 중고차요율을 조정해 전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중고차요율 조정은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출고된 지 4년 이상된 중고차에 적용하는 요율을 낮추는 대신, 1~3년된 중고차의 요율은 오르게 된다.
또 차종의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반영했던 요율을, 경차와 소형차·중형차·RV·대형차 등 차종에 따라 세분화 해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들은 출고된 지 4년 이상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자차보험료가 최고 17%까지 할인된다.
승용차와 RV를 중심으로 변경된 중고차요율을 살펴보면, 신차는 현행처럼 100%를 적용한다.
출고된 지 1년이 안된 중고차(1년 전)는 현행 115%에서 ▲경차는 113% ▲소형차와 중형차 및 RV는 117% ▲대형차는 120%로 바뀐다.
2년 전은 현행 125%에서 130~135%로, 3년 전은 150%에서 150~155%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4년 전은 현행 200%에서 170~180%으로, 5년 전은 250%에서 200~210% 등으로 인하됐다.
이번 요율 조정으로 출고된 지 4년 이상된 중고차 소유자는 전체 보험료 2~3% 정도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1~3년된 중고차 소유자는 2~3%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차보험료만 놓고 볼 때 99년식 EF쏘나타 1.8(차값 401만원)을 소유한 운전자의 경우, 현재는 중고차요율 300%를 적용받아 자차보험료 28만2천5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내달 16일부터는 23만5천417원으로 5만원 가량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차보험료 인하폭은 17%정도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출고된 지 3~4년이 지나면 중고차값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데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중고차요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