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영수증 1장이라도 있으면 부정수급 판정
<서울화물협, 소명기회 요청...선의 피해자 구제 건의>
조그만 실수와 착오로 일부 화물차량 차주들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협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부 화물차량 차주들이 고의적이 아닌 조그만 실수와 착오로 인해 올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처와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각 구청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지급된 화물유류보조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차주들이 부당.과다하게 보조금을 받은 것을 적발하고 이들 부당수급자에 대해서는 2006년 1차분부터 보조금지급을 중지했다.
하지만 적발된 차주들 대부분이 단순한 실수와 착오로 인해 보조금을 몇만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큰 부정으로 보아 보조금지급을 전면중단한 것은 너무 과하고 융통성없는 행정이라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화물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법인화물 소속 차량은 대다수가 5t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8t 차량의 경우 6개월간 유류보조금이 평균 276만원, 12t 이상의 차량은 540만원에 달한다. 유류보조금 액수가 이 정도니 실제 연료값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엄청나며 차주들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도 1인당 수백장에 이른다.
수백장의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실수와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D상운의 지 모씨는 기한이 넘은 영수증을 1장 제출해 1만8천900원의 보조금을 더 받았다. 또 같은 회사 윤 모씨는 경유 영수증이 아닌 휘발유 영수증을 제출, 1만7천570원의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보조금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S운수 전 모씨는 유종 표시가 없는 영수증을 제출해 6천510원의 보조금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나 올해부터 보조금을 못받게 됐다. D물류의 이 모씨는 부인카드로 사용한 영수증 1장을 제출하는 바람에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혔다. 이 씨가 이 영수증 한 장으로 과다지급받은 유류보조금은 2만6천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신청자의 조그만 실수와 행정착오가 많았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서울시 화물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화물업계는 회사에서 차주들의 유류사용 자료를 제출받아 관할 관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일부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세세히 검토하지 못해 일부 차주들이 부당신청자로 오인받는 일이 생겨났다"며 "작은 실수로 인해 보조금지급이 중단된 차주들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 차주들의 생계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화물협회는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