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 마약범죄자 등이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된다.
이들 범죄자에 대한 택시 승무제한 규정이 오는 6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각 시.도 택시사업조합이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의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전국택시연합회는 특정강력범죄 등에 대한 택시 승무제한 규정이 오는 6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 조합이 해당 지방경찰청에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의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택시연합회는 각 시.도 조합과 지방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조합이 지방경찰청에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자의 범죄경력 유무조회를 의뢰하면 지방경찰청이 이를 접수,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령상 택시자격시험 응시생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는 시.도 조합→연합회→경찰청→연합회→시.도 조합으로 돼있어 매우 번거롭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택시연합회는 시험관리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각 시.도조합에서 지방경찰청으로 합격자에 대한 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건교부가 이를 경찰청에 협조요청해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경력조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