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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래운수 '불법지입' 면허취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5-31 1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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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만 전 위원장 등이 한 때 소유
비리 혐의로 도피 중인 권오만 전 택시노련 위원장 등이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산지역 택시회사인 미래운수(옛 학성택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면허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30일 부산 미래운수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1983년 5월 택시운송면허를 취득해 168대를 보유한 미래운수는 113대를 소속 운전사에게 명의대여해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운수가 ▲종업원주주제 운영 차량이 사납급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운행일지 ,배차일지,운송수입료대장 등 자동차운송사업 경영 제반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됐음을 인정했다.

미래운수는 지난 96년 6월 택시노련 부산지역노동조합과 임모씨 등이 공동으로 24억여원을 투자해 이모씨로부터 보유 택시 138대와 경영권을 양도받은 뒤 종업원주주제 명목의 회사로 출범했으나 사실상 지입제 형태로 운영되다 부산시에 적발돼 사업면허 취소 처분 을 받았다.

이에 미래운수 측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부산시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다시 부산시 승소 취지로 사건이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이어 부산고법이 이날 최종적으로 부산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미래운수에 대한 사업면허 취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미래운수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아 다행"이라면서도 "미래운수가 현재는 지입제 형태가 아니라 정상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처분에 따라 회사가 없어질 경우 종업원들의 퇴직금 지급 및 개인택시 면허 취득 무산 등의 문제가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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