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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관련 계류법안들 처리여부 관심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5-09 0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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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최근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의 안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보험과 관련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의 자동차관리법안 등이 있다.

김효석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위원장이 보험범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에 보험사기 범죄자와 관련된 개인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 의원의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모든 보험사기자를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현재의 특가법은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된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을 넘어야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박찬숙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체 수리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가 수리 부품에 대해 모조·위조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법률안은 정비업체가 차 수리를 불량으로 했거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동법 시행령으로 30만원의 벌금을 내던 것을 법82조 5항에 100만원으로 못박았다.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교통사고 보상시 선량한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진료기관과 보험사와의 관계를 재설정했다.

이 법률안은 입원환자가 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 보험회사가 나이롱 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표준 정비수가를 재정토록 하는 동 법 13조 2항도 공권력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업계 뿐 아니라 공정위와 재경부 등 정부간에도 이견이 일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의 모델별·지역별 차등화 방안이 보험개발원 및 금감원 자동차보험 TF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손해보험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 경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고작인데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며 "범 정부적 협조를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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