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31일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시행한 뒤 대한전선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업체가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53세부터 단계별로 임금을 축소하는 임금피크제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단협 개정안을 노조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임금피크제는 53세를 기준으로 53세에서 55세의 근로자에게는 52세의 평균 임금을, 56세는 52세 평균 임금의 90%, 57세는 80%, 정년인 58세는 70%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또 조합출입 자유의 제한과 신기술 도입과 공장이전 등에 대한 노조 통보 기한 삭제, 배치 전환 제한 해소 등도 노조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이같은 움직임과는 달리 노조는 이미 정년 2년 연장안을 요구한 상태여서 다음달 2일부터 울산공장에서 열릴 노사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