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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밤샘주차 전세버스.택시 행정처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5-04 0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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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샘주차 뜻 '자정~새벽 4시 1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야간에 주택가 등에서 불법 노숙 주차한 전세버스나 택시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차고지를 벗어나 주택가 등에 불법 '밤샘주차'한 전세버스나 택시 등에 대해 '밤샘주차'의 기준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만간 밤샘주차의 기준이 공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달 공포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밤샘주차의 기준을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로 정해 전세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의 불법 노숙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행 법령은 지자체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한 야간 노숙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밤샘주차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단속하는데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단속 실효성도 낮았다.

현행법은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전세버스와 장의차, 렌터카는 20만원, 시외버스와 일반 버스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령안은 속도제한 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여객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도 운행정지 10일 처분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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