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극장~청계광장 운행...경찰 "법 위반 가능성 높아"
3일부터 서울에 극장과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자전거 택시'가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동극장(극장장 최태지)과 ㈜자전거미디어(대표 고칠석)는 매일 오후 2시와 4시에 시청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덕수궁 등에서 정동극장을 오가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전거 택시를 두달 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관광용으로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자전거 택시는 페달 또는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세 바퀴형 운송수단으로 앞좌석에는 운전자가 뒷좌석에는 승객 2명이 탈 수 있다. 지난해 독일제가 소개됐는데 이번에 운행되는 것은 국내제품이다.
정동극장 측은"정동극장 앞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직접 연계되지 않아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 미국 뉴욕 브로드 웨이에서도 극장과 호텔을 잇는 셔틀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어 도입했다" 고 말했다.
자전거택시는 현재 인도와 차도 둘 다 다닐 수 있는데 정동극장 측은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운행하는 자전거택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인도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다"며 "차마로 분류되는 자전거택시가 인도로 다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전거미디어 관계자는 "서울시와 건교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선 운행을 시작한 후 법 위반 논란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속하며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경우에 차는 차도로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