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 시위를 주도한 지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한경환 판사는 1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물연대 극동분회장 김모씨(37)와 화물연대 선전부장 박모씨(35) 등 2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씨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집회를 주도한 점은 인정되나, 계약해지에 대한 항의 및 교섭 차원인 점, 별다른 폭력 행사는 없었던 점, 이후 일부 운송료가 인상되는 등 원만한 타협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월7일 분회원 47명이 ㈜삼성로지텍의 위탁운송업체인 ㈜극동컨테이너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은 데 격분, 같은달 13일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내 삼성광주공장 앞에서 화물차량 20대를 동원, 시위를 벌이며 화물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