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11,700대 대상...7월부터 시행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에서 매연을 내뿜는 낡은 경유 버스나 트럭을 일찍 폐차하면 오는 7월부터 보조금을 받게된다.
31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 엔진으로 개조하기 어려운 낡은 경유차 버스.트럭 1만1천700대를 대상으로 폐차를 앞당기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6월초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올해 254억원(국고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차령 7년 이하의 버스나 6년 이하의 2.5톤 이하 소형 트럭, 9년 이하의 4톤 이상 대형 트럭이다.
보조금은 대형버스 550만원, 소형트럭 119만원, 대형트럭 475만원 등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에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