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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단속대책 제도개선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6-04-27 2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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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충위, 각종 사회문제 유발...교통안전공단에 용역 의뢰
최근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타인명의로 불법으로 운행 중인 차량(속칭 '대포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종합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포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고충위는 '대포차'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 특히 저소득계층을 위주로 한 국민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대포차'의 발생 방지 및 효율적인 검색·단속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교통안전공단은 26일 본격적인 조사·연구에 착수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앞으로 6개월의 연구기간을 통해 '대포차'의 발생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장하고 있는 현 제도의 한계와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고충위는 금년 하반기 중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에 그 내용을 통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제기되는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한다.

법인, 단체 등의 부도·파산 때,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해 점유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되거나, 개인이 채무자 또는 저소득계층인 영세민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유형을 대별할 수 있다.

2002년 6월 관계기관이 추정한 서울시 '대포차' 운행대수는 9만 3천700대로 서울시 등록차량 100대 중 3∼4대 꼴이며, 현재 고충위에만 대포차 관련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되어 있다.

'대포차'는 그동안 자동차등록, 자동차세, 보험, 단속 등 자동차 관리행정이 여러 기관에 걸쳐있고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는 틈을 타 계속 증가해왔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대포차 거래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차'는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렵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이 곤란하다. 더욱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쉽게 이용되어 지난 '화성 여대생 실종사건'에도 대포차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계층의 명의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생활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나아가 '대포차'는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탈루해 정상적인 조세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등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2002년 6월 서울시 '대포차'의 제세공과금 체납액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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