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사고유무도 기재해 구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자가 차를 팔 때 차의 사고 유무, 불법 구조변경 유무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차대번호만 기재토록 했으나 그 표기상태를 확인해 차대번호의 위.변조 여부도 알려줘야 한다.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점검결과도 단순 '양호, 점검요'에서 보다 세분화해 자동차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해 차량에 저당,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선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증기간 내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