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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중대 교통법규 위반하면 차보험료 할증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6-04-24 2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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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9월 계약시부터 반영
다음 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내년 9월 이후 자동차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료가 최고 20% 오른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은 5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한 번만 적발돼도 보험료가 20% 할증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에 10%, 2회 이상 적발되면 20% 할증된다.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한 번 적발되면 지금처럼 보험료 할증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2∼3회는 5%, 4회 이상은 10% 할증된다.

손해보험회사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집계해 2007년 9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재계약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는 과거 2년(2007년은 과거 1년) 간의 위반 실적이 집계돼 반영된다. 신호 및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과거 1년간의 위반 실적이 반영된다.

이들 6개 위반 항목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할증률은 현행 5∼10%보다 높아진 것이지만 과거 위반실적 집계기간은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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