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화물연합회가 오는 6월3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한다.
전국화물연합회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대전한밭화물협회(이사장 이창진) 등이 제기한 화물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결의(2005.3.11) 무효소송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정안을 제시, 원고.피고가 이를 수용해 회장선거를 새로 치루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고법이 조정 판결한 주요내용은 ▲원고인 대전한밭화물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임을 확인한다 ▲연합회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 연합회장을 선임한다 ▲민경완 현 회장은 2006년 6월 30일까지 연합회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청구 및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취하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한밭협회 등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사건의 법률적 공방은 막을 내렸으며 화물연합회는 오는 6월30일까지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을 새로 선출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24일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안과 사업보고안을 심의 승인하는 한편,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대전한밭협회는 지난 2005년 3월11일 민경완 회장을 선출한 연합회 총회가 동 협회에게 선거권을 주지않아 무효라고 주장, 총회결의 무효소송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총회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대전한밭협회의 손을 들어줬으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1, 2심 잇달아 기각했다.
대전한밭협회는 각 시.도 화물협회 중 유일한 복수단체로, 대전에는 기존 대전화물협회와 대전한밭화물협회 두 단체가 있다.
이번 서울고법의 조정안에 대해 피고인 민경완 화물연합회장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업계의 분열과 혼란 현상은 일단 수습됐으며 화물연합회는 새 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