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해말로 끝나는 택시 차량 등록세 감면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섭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악화된 택시업계의 경영상태를 반영한 결정"이라면서 "감면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면 연간 약 118억원(일반택시 59억원, 개인택시 59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당정은 올해말 지방세 감면 3년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300여종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정비하면서 택시 등록세 감면 기한 연장 문제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