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한 경찰관이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사고를 낸 경우를 따져봤는데, 최소한 1천4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경남 김해경찰서 임용문 경장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치 4주의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음주 교통사고 손해 액수를 계산한 결과 이같은 액수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임 경장은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가, 한 번 실감나게 홍보하기 위해 계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종합보험을 들었더라도 형사 입건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 3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보험사에 지불할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이 필요하다.
소주 한 병을 마셨을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평균 0.14%.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내야한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학원비 등 100만원이 더 들어간다.
할증되는 보험료 등 기타비용 100만원을 더하면 최소한 1천4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소주 한 병이 보통 7잔 나오니까, 소주 한 잔 당 200만원씩을 낸 셈이다.
지난 2004년 한 해 동안 음주 교통사고 건수는 2만 5천여 건. 손실도 컸지만 87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